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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부당한 대우나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2022년도와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용과 노동력의 가치,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모든 직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어느 곳이든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청소년 근로자 등 직종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 4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급여로 약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급 기준으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금번 인상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 대략 5% 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 근로자, 정보 관련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의 최저임금은 정해진 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산한 후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계산 방식에 대해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 급여, 월급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금액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계산기를 활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출하려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그리고 수습 근로자 해당 여부 순서대로 파악해야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정해진 복리후생비,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월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 나라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확실하진 않지만 높은 순위권 안에 속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는 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본급여액은 바뀔 수 있어서 해마다 바뀌는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확인해서 적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맺은 계약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시 협의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은 2022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며, 이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일지라도 100%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입은 노동자들 간의 수입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적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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